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2건의 동의안,2건의 결의안 등을 포함해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해 5백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토록 했다. 다음은 주요법안의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프로젝션TV 등 일부 소비재의 특소세를 평균 30% 정도 인하한다. (자동차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 인하)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3대강 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상수원 일정지역을 수변지구로 지정,위락시설과 오염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토록 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