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교복업체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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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 판사는 14일 교복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약식기소된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개 교복업체와 회사 관계자 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 판사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3개업체는 지난 98년11월부터 2년6개월간 교복판매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혐의로 벌금 3천만~7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