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휴니드테큰놀러지스 투자유 의 당부" 입력2006.04.01 22:45 수정2006.04.01 22: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증권거래소는 5일 수원지방법원이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이날 수원지법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담은 5개 리츠 자산 1조2000억…국토부 점검 나서 2 하나운용 '美 S&P500 ETF' 18일 신규 상장 3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약보합…코스닥은 1.6%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