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민·형사소송을 적극 지원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검찰은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백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부작용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에서 나온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