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단체운임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16억1천5백만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7천7백만원등 총 26억9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항공편을 선택할 때 개인승객은 스케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나 단체항공 여행고객은 이보다 가격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탑승률이 낮은 주중 및 비선호 시간대에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양대 항공사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운임 할인율을 똑같이 책정할 가능성이 컸다면서 양사 서울지점 부장들이 1999년 1월 단체운임 할인율을 합의하고 JC특우회 행사 때 할인율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