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일부터 기업의 시설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설재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품목은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에 해당하는 5백15개와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해당하는 65개등 총 5백80개 품목이다.

수출입은행은 시설재 수입 자금으로 외화대출과 원화대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며 시설재의 내용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와 담보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출기간이 5년인 경우 외화대출은 최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 1.8%포인트" 수준이며 원화대출은 최저 7.9% 선이 매겨진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84개의 첨단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시설재 수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설재 투자부진으로 미래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따라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게 됐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