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어린이에게 달게 해 미아가 될 경우 발견자가 ARS전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는 서비스다.
집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기존 인식표가 아동유괴 등에 역이용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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