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12·12 및 5·18사건에 연루됐던 이른바 ''5공 신군부'' 인사들로부터 내란죄 확정 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한 군인연금은 이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장세동 차규헌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씨등 신군부 인사들이 환수당한 군인연금을 되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82년부터 88년사이에 각각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당시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 소급 환수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