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약품도매업체인 K사 영업직원 박모씨로부터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구매 입찰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96년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관련 정보를 넘겨준 뒤 각각 수십차례에 걸쳐 1억7천3백만∼1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