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집행유예 입력2001.04.07 00:00 수정2001.04.07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6일 대출보증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천7백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7백20만원을 선고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67년간 뒤처진 민법…경제현실 맞게 고칠 때" 2 주총 대목 맞은 로펌…경영권 분쟁팀 꾸리고 대표변호사가 당일 자문 3 빈 집·땅 절세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