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는 이혁(38)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가, 공정위에는 박장수(38)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년동안 법률자문관 자격으로 파견돼 해당 기관에서 법률적 판단을 돕게 된다.
금감위나 공정위가 검찰에 제기한 고발장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적인 핵심 쟁점을 다루지 못해 보완과정 등을 거쳐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