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감리종목 매매거래정지는 우선주 감리종목에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주가가 매매거래재개일부터 3일 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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