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법은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의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