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호스트서버가 설치돼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논란을 거듭해온 전자상거래과세 문제가 일단락됐다.

OECD재정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규정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사고 팔더라도 호스트서버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전자상거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과세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등 제3자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경우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