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벌이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회사측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41명중 이동걸 노조위원장 등 노조핵심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노조집행부 및 지방노조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