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노조 간부 6명...업무방해혐의 영장 입력2000.12.22 00:00 수정2000.12.2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벌이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회사측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41명중 이동걸 노조위원장 등 노조핵심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검찰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노조집행부 및 지방노조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날아오르는 中 증시…17일 내수 부양책 발표에 '주목' 2 "닭 직접 키우세요" 달걀 대란에 난리난 美…한국 상황 보니 [이광식의 한입물가] 3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나와야"…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 앞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