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가부채 대책을 위해 7년간 4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 및 결의안을 처리하고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년부터 3년간 만기도래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10조원의 상호금융 대출금을 5년간 연 6.5%로 대체지원한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정보통신보호기반위원회는 주요시설의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이를 지정.개발토록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광역전철부담금제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로 확대개편한다.

◆ 교통체계 효율화법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촉진하고 천재지변 명절 등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 유료도로법 =지역별 시간대별로 통행료를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며 두개 이상의 유료도로는 하나로 봐서 통행료 및 징수기간을 통합산정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을 고속국도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