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산업피해 구제기관을 보면 미국의 경우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구다.

위원은 6명으로 전원 상임이며 임기는 9년에 이른다.

위원들의 연임은 안되지만 그 위상과 전문성을 읽게 해 준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사실의 인원은 무려 3백60명이나 된다.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조치 건의,국제경쟁력 조사,무역ㆍ관세제도 조사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다.

캐나다의 CITT(국제무역심판위원회)는 재무부 산하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위원 9명 전원이 상임이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조사실 인원은 90명이다.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조치 건의,국세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Appeals)의 심의ㆍ결정,내각 또는 재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제·통상 및 관세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수행,그리고 정부조달 절차상의 이의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한편 EU의 경우 EU집행위 DGI(대외관계총국)가 산업피해 구제기관으로 역할한다.

DGI의 C국(Directorate C)은 덤핑조사를,E국은 산업피해 구제업무를 담당한다.

위원 20명 전원이 상임이며 연임은 안되나 임기는 5년이다.

조사실 인원은 2백50명이다.

역외국의 EU산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대응,EU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EU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등 공격적으로 역내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중국도 EU 수준의 산업피해구제기관(2백명선)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