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개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가입자 명단을 넘겨 받아 중복가입여부를 체크해 왔다.
국세청은 중복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는데 들어가던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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