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 할수있도록 허용해 단일상표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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