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滯賃 특별기동반' 가동 .. 특례보증제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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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추석전에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임금지급이 밀린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발표한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통해 임금 지급이 밀린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식심사로 2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추석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2개월 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백만원까지 동료 근로자 1명의 보증만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총 7백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된다.
노동부는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kchoi@hankyung.com
노동부는 29일 발표한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통해 임금 지급이 밀린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식심사로 2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추석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2개월 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백만원까지 동료 근로자 1명의 보증만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총 7백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된다.
노동부는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