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 고용보험 지원 .. 10월부터 확대 차등지급 입력2000.08.23 00:00 수정2000.08.2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오는10월부터 직장보육시설내 보육 아동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일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올 3·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어르신 600명 다녀가"…경로당 '스크린 골프장' 반응 터졌다 2 전남도 공무원 133명 무더기 송치…"배임·횡령, 대부분 6~7급" 3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