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불량 가설기자재를 제조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중인 업체를 적발,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설기자재 관련법 위반업체와 소속 임·직원을 정부의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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