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설기자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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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작업대 등 건설현장 시공과정에서 임시로 설치,사용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9~10월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불량 가설기자재를 제조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중인 업체를 적발,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설기자재 관련법 위반업체와 소속 임·직원을 정부의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노동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불량 가설기자재를 제조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중인 업체를 적발,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설기자재 관련법 위반업체와 소속 임·직원을 정부의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