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 관련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2일 재경부가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을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농어업 축산업 의료업 등 전업종(비생산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원폭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들의 R&D 투자 지원을 위해 현행 매출액의 3%(자본재 및 기술집약적 산업은 5%)까지 인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 세액공제를 직전 2년간 평균 R&D 비용의 30%로 줄일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매출 1백억원의 기술집약 기업이라면 현재는 매출액의 5%인 5억원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해 세제감면을 받을수 있으나 재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R&D 투자비용(매출액의 2.5%, 2억5천만원)의 30%인 7천5백만원으로 줄어든다"며 "R&D 투자가 갈수록 대규모화하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직전 4년간 평균금액보다 초과지출한 개발비의 30%만 공제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엔 현행대로 세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