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기름이나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이들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행제한도로는 한강권역의 팔당호·잠실수중보 상류 6개 도로,낙동강권역의 덕동·회야호 상류 2개 도로,금강권역의 대청·보령호 상류 8개 도로,영산강권역의 주암·동복호 상류 4개 도로 등이다.
이들 도로를 다닐 수 없는 차량은 유류,유독물,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농약 및 원제,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자동차다.
환경부는 그러나 통행제한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인근 농가에 농약을 수송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증을 발급,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