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극동건설의 최대주주인 김성진씨는 "회사가 정리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요청을 했으나 회사측이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지법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극동건설 발행주식 1백1만6천8백83주 가운데 14만6천9백60주(1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23일 극동건설 최대주주로 신고됐다.

김씨는 "정리절차 진행후 회사 수주실적과 채무변제 현황 및 자산변동 현황을 확인해 현 상황에서 기존 정리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