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스닥등록(상장)을 추진중인 기업이 일단 수요예측 단계를 거쳤다면 공모주청약계획을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공모시장 혼란으로 청약계획 철회를 거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25일 "코스닥상장 추진기업들이 최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에 반발해 잇따라 공모주 청약 철회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제9조 3항에는 공모주 청약계획을 철회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금감원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해진다는게 유 국장의 설명이다.

또 공모신고서 심사를 맡고 있는 기업공시실의 윤승한 실장은 "수요예측까지 끝낸 기업이 등록철회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는 것은 투자자를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은 증권거래법 해석에서 금감원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팀 전문가들은 신고서 효력발생(수요예측 마감)이란 것은 발행사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주장, 금감원의 해석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인수팀은 지난 6월 국민카드가 수요예측뒤 청약을 2주일 가량 연기한 것도 이같은 탄력적인 해석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카드는 청약일을 당초 6월1,2일에서 6월15,16일로 미뤘다.

외국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

나스닥상장을 추진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시장상황을 이유로 상장일을 미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증권회사와 발행사들이 금주에 청약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한 것은 금감원과 정면대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증권사 인수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억지로 상장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발행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