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내용은 후지코시측이 기업측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고 ''해결금''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는 총 1천만엔(약 1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전후 보상소송에서 최고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며 법정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한국 거주 이종숙(68) 최복년(69) 고덕환(77) 씨다.
1943~44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45년 귀국한 이들은 92년 일본 법원을 상대로 5천2백만엔(약 5억2천만원)의 체불임금 지급 및 2천만엔(약 2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 2심은 모두 민법상 시효와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 2심은 모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새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