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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 검찰, 건설사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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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모(64.건강원 경영)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모 건설업체 부사장 최모(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5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하던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금까지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김씨는 도축한 반달가슴곰 4마리중 3마리의 쓸개를 최씨 등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1마리의 쓸개는 직접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경기도 양주군의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을 잡아 먹는 등 밀렵을 일삼은 김복규(45.오토바이대리점 운영)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벌인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 및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백55명을 입건, 죄질이 무거운 45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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