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을 채택,의회와 이사회에 공식 상정했다.
이 지침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폐기물 무료 수거및 각 품목군별로 설정된 재생비율 준수,수거비용 부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모든 가전제품으로 오는 2006년부터 각 제품군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가전제품만 EU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시장에 출시된 자사 제품의 폐기물 수거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폐기물을 수거하여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KOTRA는 이 지침이 15개 EU회원국이 발의한 만큼 EU의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국내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은 이중 3분의 2 정도인 53억달러에 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