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집단폐업을 우려해 분만을 서두른 산모가 분만촉진제를 맞은 후 출산하다 아기가 숨진 사고가 발생,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S산부인과 의원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출산을 서두른 김모(31.여)씨가 여아를 출산했으나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져 인하대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아기는 출생 하루만인 19일 오후 6시10분께 숨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출산 예정일이 오는 26일이었지만 병원측이 "출산 예정일엔 병원 폐업으로 정상적인 분만이 힘들 지도 모른다"며 "분만촉진제를 이용하면 출산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기 분만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김모 원장은 "김씨의 출산 예정일에 병원이 폐업에 들어가게 돼 있어 정상적인 분만이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모의 동의를 얻어 분만촉진제를 이용해 출산했다"고 밝혔다.

S의원측은 그러나 분만촉진제가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김씨 신생아의 경우 출생 당시 양수가 기도를 막고 있고 있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만촉진제 사용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의원 관계자들과 유족들을 상대로 신생아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