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5일 "완전고용 보장과 사업장내 인력 유동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안을 최근 노조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안에 대해 사실상 종신고용을 보장받은 내용이라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초로 완전고용보장이 이뤄지게됐다.
회사측이 제시한 완전고용 보장안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2000년 4월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노조는 공장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조는 파견근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조는 완전고용을 보장받고 회사는 사업장내 인력의 유동적 활용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회사측은 사전정보제공과 노사공동결정,완전고용보장을 "고용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3원칙"으로 제시했다.
즉 사업의 매각,인수합병,자동화나 신기술 도입 등 인력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노조는 관련사항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는 이를 수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노조의 의견을 고려하고 사업과 신차종 개발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회사는 완전고용 보장을 전제로 회사를 경영키로 했다.
양측은 또 노사공동으로 고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