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선정 뇌물수수혐의 .. 전병민씨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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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 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7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민(53)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계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집요한 로비에 소극적인 자세로 금품을 받은 점과 13억원을 대신증권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S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전씨는 지난 94년 당시 민영방송 컨소시엄 업체인 대신증권 이준호 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1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계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집요한 로비에 소극적인 자세로 금품을 받은 점과 13억원을 대신증권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S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전씨는 지난 94년 당시 민영방송 컨소시엄 업체인 대신증권 이준호 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1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