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식당이나 휴게실, 기숙사 등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지을 때
모자라는 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빌릴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40억원 범위에서 복지시설
설치자금(임대시설도 가능)으로 5천만원까지, 개.보수자금으로 2천5백만원
까지 대출해 준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출 금리는 연 6%다.

상환 조건은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낸 뒤 3~7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시설을 신축할 경우엔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
에서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를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연 3%, 대기업은 3.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금액에 따라 2~5년을 거치한 뒤 3~5년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으면
된다.

융자를 받으려면 공단 지역 본부및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