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은 끝까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춘근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자살한 조모씨 유족들이 사망 후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D화재해상보험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후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피해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사망 후 수입 등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자살원인이 교통사고 등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치유기간까지 산정했던 수입 등
보험금을 끝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사인 조모씨는 지난 1997년 8월께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부근으로
주행하다 차선을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 추간판 탈출 등 5년간 한시장애의
부상을 당했다.
조씨는 사고후유증으로 1998년 10월께 직장을 그만둔 뒤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