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사들의 결산실적이 분기별로 발표됨에 따라 미국처럼
분기별 실적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실적장세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결산기에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들이 매분기마다 영업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기,온기로 나눠 일년에 두차례로 국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턴 분기별로 네번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실적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2월결산 상장사들은 5월15일까지 1.4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1.4분기 결산일인 3월말로부터 45일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3월말은 12월결산 상장사의 온기 결산실적 발표싯점이다.

분기실적은 회사 자체의 발표로 가능하다.

회계법인이 반기실적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온기보고서처럼
철저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소의 배상호 상장공시부장은 "외부감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어차피 분기나 온기에 종합해 발표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허위기재,누락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기별 발표로 투자자들은 실적의 계절적 변화등을 더욱 자세하게
포착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증권 투자전략팀의 윤삼위 조사역은 "미국은 상장사들이 분기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친다"며 "국내 증시도 실적으로 검증받는
내재가치 중심의 실적장세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