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경우 항만기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관련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12월3일자 참조)
인천시는 오는5월 항만시설 보호지구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지구내
아파트와 위락시설 등 수출입화물의 통관시설및 항만 기반시설과 관계없는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만보호지구를 지난해말 공표된 도시계획법 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일정기간 항만기능과 무관한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인천시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기존 건축법을
적용,무분별한 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인천의 항만기능과 도시계획의 균형을 고려한
항만시설 보호지구 관리방안을 조만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