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한 데 반발, 17일 시한부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도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극적인 계기가 없는한
노동계의 동투가 내년 봄 임금협상 때 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16일 쟁의행의 신고서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최대열 노총 홍보국장은 "17일 오후 4시간동안 진행되는 파업에
8백77개 사업장에서 21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이라며 "17일
오후2시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실천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3일에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18일과 3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주5일 근무제
쟁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김원배 노정국장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한부 파업 또는 여의도 집회에
노조 전임자나 비번이 아닌 조합원이 참석할 경우 사업주가 업무방해
또는 직무지 이탈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정부는 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 처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연내 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 문제 외에 단체협약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이 추가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