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모(7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세무사 이모(6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고 51억원을 대출해준 전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장 조경철(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7년 1월부터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근까지 1백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9억5천여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4~8%
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구속된 은행지점장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은행대출을 청탁받고 모두 51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7천5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