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험 고백서에 대해 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4일 서씨의 성체험 수기가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서씨의 수기에 대해 음란성
여부를 판별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수기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를 벌여 서씨를 형법상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간과 혼음 등의 내용을 담은 서씨의 성체험기는 지난달 중순 판매되기
시작된 지 열흘만에 5만부 이상 팔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탤런트 오현경씨 비디오 사건에 이어 서씨의 수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어 내사에 들어갔다"며 "의도적으로 음란성을
부각시켰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