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금융 다단계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40억원을 끌어들인 S캐피탈 상무 윤모
(47.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씨 등 2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회사 실장 오모(32.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표 지모(44.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7월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도네시아 등지에 가구공장 등을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해 25일만에
원금의 1백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모(54.여)씨 등 3백~4백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끌어들인 혐의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