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나오연(경남 양산) 의원은 13일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어음보험제의 확대 운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7년 도입된 어음보험제도는 어음결제를 통해 이뤄지는 신용거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그동안 거래처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

나 의원은 그러나 어음보험제도의 맹점을 쪽집게처럼 집어냈다.

"현행 제도는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년 현재 어음보험 운용실적에 따르면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3.0배로서 법정
허용배수 17배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는 것.

나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어음 가운데 상당수가 배서된
어음"이라고 지적한뒤 "어음거래가 많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배서어음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