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 판사는 7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및 무고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씨는 지난 97년 3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모
(22)씨에게 "저항하면 성적과 진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추행하는 등
제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김씨 등 3명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허위"라며 맞고소했다.
국씨는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수사 및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국씨는 이번 실형 선고로 국립무용단장직에서 자동해임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