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발표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국민행동은 13일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수도권 청구인을 모아 오는 16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대구(17일) 청주(20일) 전주(22일) 광주(29일) 마산(10월8일) 등 해제
대상 전국 14개 권역에서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수도권의 소송대리인인 오세훈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도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