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국민행동은 13일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수도권 청구인을 모아 오는 16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대구(17일) 청주(20일) 전주(22일) 광주(29일) 마산(10월8일) 등 해제
대상 전국 14개 권역에서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수도권의 소송대리인인 오세훈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도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