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공화국 수역에서 불법조업협의로 억류됐다가
국내로 무단 입항한 "자스민 9호"를 키리바시에 송환키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1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 조업에 이은 선박불법 탈취사건으로 발생한 키리바시와의
외교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자스민 9호는 키리바시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억류돼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나, 지난 3월 한국인 이정우(선박관리회사 비너스 마린
대표)등이 현지 경관을 감금하고 배를 탈취해 한국으로 입항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