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잠실권역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가 구성돼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낚시행위가 허용된 잠실 수중보 하류지역에서도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을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0일 경기도 구리.남양주.하남시, 포천군 등과 공동으로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설치, 내달초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상수원오염행위 및 배출시설 합동단속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를위해 다음달부터 팔당하류 일대에서 가축방목과 수영 뱃놀이
취사 고기잡이 자동차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첫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수질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한강관리사업소는 잠실 수중보에서 성산대교까지를 떡밥.어분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 떡밥이나 어분을 이용해 낚시를 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달말까지 금지구역 측량좌표를 확정한 다음 9월중
금지구역을 공고하고 2000년 1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