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입한 은행신탁상품에 대우채권이 많이 편입돼 있다면 서둘러 돈을
찾는 편이 낫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가입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중도해지수수료 부담도 거의 없다.

대우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우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3개월간 유예되고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개월후 이자가 정산되더라도 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수익률만큼은 올릴수 없다.

여러사람이 맡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합동" 신탁상품은 손실이 분산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각자 맡긴 돈을 별도펀드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의 경우 대우채권이 많이 편입돼 있다면 타격이 클수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전체 펀드중 대우채권 편입부분에 대해선 원금기준으로
95%를 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중 1천만원이 대우채권에 편입돼 있다면 1천만원의 95%인
9백50만원만 돌려준다.

고객은 1억원의 원금을 맡겨 9천9백50만원만 찾을수 있다.

그러나 개인고객들의 경우 수익률만 다소 떨어질뿐 원금 이하로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게 은행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미 실현된 수익률로 5%의 손실분은 보전할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1억원을 맡겨 10%의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 1억1천만원을
찾아야 하는데 대우채권에 1천만원이 편입돼 있다면 1억9백5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신탁담당 직원은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따라 배당률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원금의 95%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