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2차 시험 공법과목 문제중 한 문제가 지난 3월 농지법
개정을 고려할 경우 정답이 2개인데도 1개만 정답으로 채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차 시험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