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놓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번 집중호우 등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0.8%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난 97~99년 재해대책
기금은 총 2천4백29억원에 불과, 이 기간의 법정 의무확보액 3천3백7억원의
7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위적 재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별 지방세 수입액의 0.2%씩
적립토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98~99년 법정 의무확보액(5백92억원)의
35.6%인 2백11억원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다른 부분에 먼저 예산을 배정,이들 기금의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편성때에는 이들 기금의 재원을 우선
마련토록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 법정액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대책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일반하천과 소하천의 정비 소요예산(2천5백26억원)과
전국 3백99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1조3천7백20억원)중 지방비 부담액도
내년도 예산편성때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