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배씨의 변호인인 박태범 변호사가 17일 재판부에 준비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예정대로 열릴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첫 공판에서는 배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라스포사" 의상실 사장 정일순씨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김 의상실
등에서 의류를 구입했으니 옷값을 지불해달라"며 2천4백만원 상당의 옷값을
대납토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