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자정에 임박해서야 표결 처리
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백72명 가운데 찬성 1백47명, 반대 10명, 기권 1백15명
이었다.
여권은 전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은 대부분 기권했다.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했다"며 부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정부는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농축협 통합을 진행했고 검찰도 동원했다"며 "정부가 농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한 뒤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법사위에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의원들간 견해차만 노출하자 박 의장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